임업인의 산림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금인 임업직불금이 2025년부터 신청 절차 및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
바로 알아볼까요?
임업직불금 신청 지급 대상 및 지급 조건
지급 대상
- 직전 1년 이상 (연60일 이상)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
- 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•군 •구의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(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)
- 임산물생산업: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
- 육림업: 산림경영계획 수립 ,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
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
임업직불금 유형
임산물 생산업
- 대상: 산지에서 대추,밤,표고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
- 규모: 소규모 임가 0.1ha~0.5ha
- 면적 임업인 0.1ha 이상, 법인 5ha 이상
육림업
- 대상: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
- 규모:임업인 3ha 이상 법인 10ha 이상
※지급 상한면적 임업인 30ha(임가당 6ha) 법인50ha
제출 서류
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
신청서 양식 다운로드: 임업-in → 알림정보 → 법령 지침 서식
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-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 서류
-경영면적, 임산물 판매금액, 경영투입비용, 종사일수 증명서류 등
자세한 내용 2025년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참고
신청 기간
- 온라인: 2025년 3월 1일~ 3월 31일
- 방문 접수: 2025년 4월1일~ 4월 30일
신청 방법
온라인: 임업-IN 통합포털
방문: 읍•면•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